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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22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D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D의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중 피해자 AC(AD 휘트 니스 점주) 부분에 대하여, 위 피해자는 2015. 2. 5. 경부터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2015. 4. 1. 경에는 위 점포의 부동산 강제집행까지 완료되는 등 당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단전조치를 하였더라도 업무 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D의 법리 오해 주장 공소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O 건물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한 것은 임차인인 Q이 차임을 연체하고 전차 인인 점포들이 관리비 등을 체납하고 있어 상가 관리 규약에 따라 단전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D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2015. 4. 2. 및 2015. 4. 19. AC 운영의 AD 휘트 니스 점포가 포함된 O 건물의 2 층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한 사실, AC이 위 피고인들 및 Q 양측의 계속된 단전조치에 대해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변호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AC은 ‘Q 이 2015. 2. 4. 단전조치를 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 는 내용으로 고소하면서 2015. 3. 19. 수사기관에서 ‘2015. 2. 5. 14:30 경 (Q에 의하여) 전기가 끊겨 지금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진술했던 점( 변호인 제출 증 제 4호), ② 2015. 4. 1. 위 AC 운영의 AD 휘트 니스 점포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위 집행 조서에 의하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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