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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4.14.선고 2015구합7808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7808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1 .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 3 . 24 .

판결선고

2016 . 4 . 14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5 . 4 . 15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김00 ( 1952 . 5 . 11 . 생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4 - 2 소재 매일콜택시 주식회사 ( 이하 ' 택시회사 ' 라고만 한다 ) 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

나 . 망인은 2013 . 9 . 3 . 03 : 25경 택시회사 기사대기실 밖에서 동료근로자인 남●●과 다투다가 복부를 발로 가격당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 그 후 서울강동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 9 . 14 . 00 : 31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이탈로 사망하였다 .

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 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 피고는 2015 . 4 . 15 . 원고들에게 ' 망인이 전날 남●●과 다툰 것에 대한 앙갚음을 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가 당일 평소보다 일찍 택시회사 기사 대기실에 출근하여 남●●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싸우다가 남●●의 폭행에 의하여 부 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 이는 망인이 정상적인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 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라는 이유로 유족급 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갑 제3호증 ,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 주장의 요지

택시기사인 망인은 교대근무자 남●●과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하였는바 , 이는 직무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인간관계 또 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5 내지 8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1 ) 망인은 택시회사에서 남●●과 같은 조가 되어 12시간씩 교대 ( 주야 04 : 00 ~ 16 : 00 , 16 : 00 ~ 4 : 00 ) 로 택시운전을 하는 기사였다 .

2 ) 그런데 망인은 평소 남●●과 차량관리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2013 . 9 . 2 . 오후경 에는 남●●이 업무시간에 차량브레이크라이닝을 교체하지 아니한 채 택시운전업무를 교대하는 바람에 망인 자신의 영업시간을 이용하여 교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여 남 . ●과 다투게 되었다 .

3 )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3 . 9 . 3 . 03 : 15경 평소보다 일찍 택시회사 기사대기실에 출근한 후 동료직원들에게 ' 남●●이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 라는 취지의 말 을 하면서 남●●에 대하여 앙갚음을 하려고 벼르고 있었고 , 그 후 남●●이 택시운전 업무를 끝내고 교대하기 위해 기사대기실로 들어오자 남●●에게 소위 가스 따먹기 ( 택 시기사가 자신의 일이 끝나면 다음 교대근무자를 위해 주유를 한 후 손님을 태우지 말 아야 하는데 주유를 한 후 손님을 태워 교대근무자의 기름을 빼앗는 행위 ) 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면서 시비를 걸고 남●●과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밖 으로 나간 후 남●●을 주먹으로 때리고 남●●을 향해 빗자루를 휘두르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

4 ) 그 후 약 10분 동안 몸싸움이 지속되다가 망인은 남●●과 싸움을 중단한 다음 기사대기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자신의 흰옷에 발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남●●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하여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고 , 그 과정에서 남●●이 망 인의 복부 부분을 발로 차 망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

다 . 판단

1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 가해자 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 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 1 . 24 .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 .

2 ) 망인이 남●●과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남●●의 폭행행위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망인과 남 . ● 사이의 차량브레이크라이닝 교체 문제는 이 사건 발생 전날 망인이 그 교체를 함으 로써 일단락된 점 , 그럼에도 망인은 남●●에 대한 나쁜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그 화풀이를 하기 위해 남●●에게 먼저 시비를 걸면서 주먹과 발길질을 하고 빗자루 등을 사용하여 남●●을 폭행한 점 , 남●●은 망인과 몸싸움을 하기는 하였으나 적극 적으로 망인을 공격하지는 않고 주로 방어 자세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합해보면 ,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가사 망인과 남●●이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다투어 왔고 이 사건도 차량관리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 망인의 위 와 같은 폭력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사적인 화풀이의 일환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망인의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오히려 망인이 사망에까 지 이르게 된 것은 망인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남●●의 폭행행위가 원인 이 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 그래서 망인의 사망이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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