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3 2014고단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서정지하도 앞 도로를 송탄역 방향에서 갈평고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영과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핸들교환 등으로 수리비 1,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