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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2 2016가단135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2. 10,000,000원, 2014. 4. 11. 2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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