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순금 21돈(순도 99.99%)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2018. 8. 22...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는 피고 B의 처인 E이나 피고 B가 실제 운영자이다. 이하 ‘D’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귀금속 제조공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D로부터 귀금속 가공에 사용된 작업복 등을 수거해 와서 거기에 묻어 있던 금가루 등을 정련하여 이를 금괴로 만들어 되가져다 주는 분석작업 등을 한 사람이고, 피고 C은 D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2.말경 D로부터 공장시설 일체를 매수하여 F라는 상호로 귀금속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9. 14. 순금 200돈(750g, 순도 99.99%)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해 주었고, 2013. 12. 20. 현금 30,000,000원을 이율 월 1부(연 12%), 변제기 2014. 4. 30.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015. 5. 6. 10,000,000원, 2015. 8. 10. 2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계좌입금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순금 200돈과 현금 3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 C은 D 공장시설을 인수하면서 위 채무 모두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이하 순금 200돈 대여로 인한 채무를 ‘순금 200돈 채무’라 하고, 현금 30,000,000원 대여로 인한 채무를 ‘현금 30,000,000원 채무’라고 한다). 피고 C은 현금 30,000,000원 채무만 변제하고 순금 200돈 채무는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순금 200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2015. 2. 피고 C에게 D 공장시설을 매도할 때 원고와 피고들 3자가 합의하여 순금 200돈과 현금 30,000,000원 채무 모두 피고 C이 인수하여 갚기로 했고 피고 B는 면책되었다.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순금 200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