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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9 2018고단3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342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대방지점 2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지금 금융알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약 40명 정도 있다. 이 직원들을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보험 가입비를 납부할 수 있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인 11월 26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알선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직원들의 보험 가입비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5.경 자신이 H은행에 다닐 때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여전히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재 H은행에서 대출 중인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VIP 회원에 대한 혜택으로 선입금을 해주면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은행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의 금리 조건을 변경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경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된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3.경 피고인의 지인 J 명의로 된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8. 위 I 명의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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