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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92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8년 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후 2009. 7. 경부터 동거하다가, 2010. 7. 경 동거관계를 청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4. 24. 경 의정부시 D, 2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중국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을 변제해야 하니 2,4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중국에서 구입한 집을 공동 명의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중국에 있는 집을 공동 명의로 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4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2010. 4. 23.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2014. 4. 24. 피해 자가 화해하고 같이 살자고

하여 화해 금의 의미로 2,400만 원을 준 것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2,400만 원이 차용금이었는지 여부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2,400만 원이 차용금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2010. 4. 2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증거기록 28 쪽, C 증인신문 녹취서 10 쪽), 그 다음 날인 2010. 4. 24. 피해 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2,400만 원(= 500만 원 × 4회 400만 원) 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증거기록 5, 6 쪽, 43 쪽). 2) 피해자는 위 2,400만 원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이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빌려준 돈이라고 하였다( 증거기록 3 쪽, 9 쪽, 56 쪽, 10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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