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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노7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3,000만 원이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8. 1. 18.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 위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회복된 3,000만 원 외 어떠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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