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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노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2회, 벌금 10여 회)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 F, AA, AH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도 피해자 S와 합의하여 일부 피해가 추가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들의 피해는 일부씩 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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