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7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운영 중이 던 택시회사의 경영상태가 나빠져 채권자들에게 서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과 H에게 접근하여 비료공장 투자를 빙자 하여 피해자들에게 서 합계 5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 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편취하였으며, 그 후에도 아무런 변 제 능력이 없으면서 물류 공급 처 알선을 빙자 하여 피해자 I에게서 2천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