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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노2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 명의의 대출 약정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피해자 E 농업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농협’ 이라 한다) 을 기망하여 14억 7,193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농협의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수년 간 원금과 이자를 일부 변제( 원 금 7,000만 원, 이자 약 1억 6,800만 원) 하였을 뿐이고, 그 외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농협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농협은 피고인의 지위를 신뢰하여 대출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농협에게도 피해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변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농협은 이 사건 범행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 585,32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9,550,000 원을 추가로 수령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특히 위 범죄 전력 중 사문서 위조죄 등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단이 된 행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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