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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노20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받은 돈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선물 옵션에 투자 하여 소비한 의도적 범행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장기간에 걸쳐 5명의 피해 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S은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W, R는 당 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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