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친구인 B(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2014. 5. 16. 03:4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아버지와 통화하던 중 화가 나 휴대폰을 피해자 E(39세), 피해자 F(39세)가 있는 테이블에 집어 던진 일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그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B은 피고인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0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에게만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똑바로 해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어깨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