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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고정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3. 12. 1. 01:2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90 화랑로 구리방향에서 화랑대사거리 방향으로 피해자 B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차량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B에게 “씹새끼야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 차에서 내려”라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노원경찰서 C지구대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D은 그곳까지 따라와 D이 피해자 B에게 “너 이리 와봐 새끼야, 네가 잘 했냐”며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머리 부위를 툭툭 치고 옷을 잡아 당겨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잡고 팔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D이 B에게 “씨발새끼야,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말하면서 위협하며 폭행하자, 경위 E이 B를 지구대 안으로 피신시킨 후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고인과 D이 계속하여 “이 씨발 놈들아,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위 E이 순경 F에게 녹음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고,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D과 함께 경위 E에게 달려들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동하여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려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공판기일 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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