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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2다57514
토지인도등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이러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비법인사단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면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반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총유물 관련 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분묘의 부지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관리하는 것이었다고 하여 점유자의 소유 의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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