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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나41716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는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적법한 총회결의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거나 소제기 후 적법하게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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