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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나30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A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이 2015. 5. 11. 00:38경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역 오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B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차량수비리 5,697,008원, 이 사건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11일 동안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휴업손해 2,023,703원, 격락손해 1,139,401원 합계 8,860,112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차량수비리로 1,502,300원, 휴업손해로 177,680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차량수리비 및 휴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이 이미 교차로에서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피해차량은 이를 무시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과실비율이 6:4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차량이 오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 황색신호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서서히 움직이다가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면서 교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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