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10 2016가합1044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7. 30. 피고 B와 사이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의 주식을 원고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그의 아들 명의로 보유하되 실질적인 주주권의 행사를 피고 B에게 위임하고 피고 B로부터 그 대가로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및 배당금 지급 협약’(이하 ‘이 사건 제1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피고 B의 위 협약상의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원고 (을 피고 B

1. 갑의 의무 ① 갑은 을에게 D 주식 35%의 매입자금을 을에게 투자한다.

② D 회사운영권 등 주주권한을 을에게 위임한다.

2. 을의 의무 ① 고정배당금조로 매월 1,500만 원씩 매월 말 갑에게 지급한다.

3. 공동의무 ① 투자기간: 5년으로 하되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하면 자동 연장된다.

② 배당금: 지급된 고정배당금을 공제하고 잔액은 갑 30%, 을 70%씩 배당한다.

주식매매(양도)시에도 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갑 50%, 을 50%의 비율로 양도차액을 배분한다.

③ 조정협의: 배당문제에 이의가 있을시 년말결산이후 쌍방 합의아래 조정할 수 있다.

④ 해약: 갑이 협약서를 위약하여 을이 해약을 원할 경우 갑의 투자원금 칠억오천만 원을 지급하고 해약할 수 있고, 을이 위약하여 갑이 해약을 해야 할 경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주식 35%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우선하고 해약 시 을의 명의로 하기로 한다. 지정된 명의자는 이 협약서를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협약에 관하여 2013. 7. 31. 공증인 E 사무소 등부 2013년 제2168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협약에 따라 2013. 7. 30. 아들 F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