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C와 제1심 공동원고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제1심에서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위 원고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의 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 C만이 본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위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 독촉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 법원 2016카명4030 재산명시신청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들의 채권을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갑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면책 신청 당시 악의로 원고들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