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2749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7. 16.자 기준 원금 9,662,96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07하단10939호로 파산을 선고받고, 2008. 6. 27. 인천지방법원 2007하면10996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파산선고 전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파산이 선고되어 피고가 파산관재인이 되었다)에 대하여 주문 기재 대출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기재 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된 채권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소324074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09카명346호로 재산명시 신청도 하여, 원고는 피고의 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파산신청 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이행권고 결정은 면책결정 이후인 2008. 12. 2. 확정되었고, 재산명시 결정도 2009.경에 내려져 이 사건 파산선고 당시 원고가 피고를 채권자로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