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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6 2017노523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자 메시지는 D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일부 내용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 아마 제가 입을 연다면 형님의 가정은 물론 형님의 명예에도 큰 타격일 것입니다

” 가 아니라 “ 저는 형님같이 하진 않겠지만 아마도 제가 입을 연다면 가정은 물론 명예에도 큰 타격일 것입니다

”로서, 피고인이 과연 D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문자 메시지는 D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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