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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7 2015고단7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국제 전화금융사기단은 돈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전달하는 통장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전달 받아 이를 중국에 송금해 주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5. 4. 26.경 인터넷 네이버 ‘알구사’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수령한 현금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5. 7.경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 등이 전달해 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C은 같은 해

4. 초순경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아이디 ‘E’ 등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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