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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5 2015고정3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1: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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