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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3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 친구가 보드게임 전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순이익의 20%를 주고 원금도 2015. 12. 14.까지 갚아 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카페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이익금이나 투자금 반환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 배당 및 투자 원금 반환 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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