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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6 월경 C에게 “ 호주 국채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 말하고, C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6년 8 월경 과천시 D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호주 국채 상품에 투자 하면 연 30% 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주택 구입 및 수리비 등 호주 정착비용, 학비 등 호주 체류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호주 채권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5. 3,000만 원을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고 C으로 하여금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8,6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7년 2 월경 피해자에게 “ 호주 국채 상품에 투자 하면 연 45% 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주택 구입 및 수리비 등 호주 정착비용, 학비 등 호주 체류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호주 채권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9. 900만 원을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고 C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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