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2. 10. 02:20경 충북 증평군 B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 콘솔박스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 E) 1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0. 02:0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가. 피고인은 2019. 2. 10. 06:21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전행 승차권 대금 4,6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37경 충청북도 증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숙박료 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600원에 해당하는 재 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