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16. 01:00경 피해자 C의 집인 광주 북구 D아파트 102동 1301호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와 가족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가량,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장 및 피해자 E 명의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16. 02:16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03:0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