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의 농지매수와 이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유효 여부(무효)나. 회사와 출자자사이에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여진 매매행위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심리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이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법인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매매당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이 정하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 하여 그 매매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갑과 을회사 사이의 토지매매가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여져 무효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그 매매행위가 회사의 성립전에 발기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인수( 상법 제290조 제3호 )인지 아니면 회사가 성립된 후에 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후설립( 상법 제375조 ) 인지를 심리, 확정한 후에 그것이 유효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유ㆍ무효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나. 상법 제290조 제3호 , 제374조 , 제375조 , 제434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방일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이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법인명의의 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매매당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이 정하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었다 하여 그 매매를 유효하다고 볼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중원 판시 농지들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하고 경료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 명의의 등기당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규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원고 회사가 위 농지들을 매수하고 경료한 원고 명의의 등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증명의 발급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영향이 있는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원판시 농지를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가정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한 원판시 농지를 대지화하지 못한것이 소외 1의 방해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망부인 망 소외 1은 원고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원판시 이 사건 토지들의 지상사용권만을 현물출자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 회사가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69.2. 초순경 위 소외 1은 소외 2와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자본금 10,000,000원의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자금출자에 있어서 소외 2는 현금으로 금 5,000,000원을 출자하고,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자기 소유의 토지들을 금 5,000,000원 상당으로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현물출자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기하여 1969.3.7. 위 소외 2와 소외 1 등 8인이 발기인이 되어 자본금 10,000,000원, 주식 10,000주의 축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인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동일자로 법인설립등기를 필하고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로 위 소외 2를 선출한 사실, 한편 위 발기인들은 원고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위 소외 1이 출자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상법규정에 의한 현물출자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관작성,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 등 회사설립에 있어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므로 위 소외 2가 우선 자본금 10,000,000원을 전액 출자하여 일단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원고 회사에서 위 소외 1이 현물출자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되, 원고 회사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후 위 이 곤이 그 출자금 중 금 5,000,000원을 되찾아 가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위 이 곤이 금 10,000,000원을 출자하여 위와 같이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주장, 즉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상의 규제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여진 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현물출자하기로 한 목적물을 부당하게 고가로 평가하지 않는 한 실제는 현물출자를 하기로 하면서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상의 각종 규제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하는 것을 반드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을 실제상 현물출자하기로 하면서 다만 편의상 매매형식을 빌려 원고 회사의 소유로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들이 부당하게 고가로 평가되어 회사채권자나 금전출자 주주들을 해하게 되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원인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은 위 소외 1의 현물출자로 인한 것이 아니고 원고 회사와 위 소외 1 사이의 매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도 위 매매는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상의 규제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여진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원고 회사 명의의 등기도 무효라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게 된 원인행위의 유효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원고 회사와 위 소외 1 사이의 위 매매행위 자체가 유효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 사실만으로는 원고회사와 위 소외 1 사이의 매매행위가 원고 회사의 성립전에 원고 회사의 발기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고 회사가 성립된 후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하나 전자의 경우라면 그 매매행위는 상법 제209조 제3호 소정의 재산인수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그것은 상법 제375조 소정의 사후설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매매행위의 유효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먼저 그 매매행위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심리하여 그것이 재산인수인지 혹은 사후설립인지를 확정한 후에 그것이 유효여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유ㆍ무효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와 위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의 유효여부가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매매자체의 법률적 성질과 유효여건의 구비여부를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위 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한 위 소외 1과 위 소외 2사이의 현물출자의 합의와 관련하여서만 심리한 후 만연히 위 매매가 유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상법상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 회사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행위의 성질과 그 효과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그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