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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3고단38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4 내지 2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3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88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10.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2층 호실불상의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 21:00경 대구 동구 E 앞 노상에 주차된 F YF소나타 차량안에서, 비닐봉투 및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합계 약 20.29g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4고단82]

3. 피고인은 2011. 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애경백화점(수원역) 앞 노상에 주차한 G의 SUV차량에서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 상당을 대금 50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014고단4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4. 피고인은 2013. 4. 9. 18: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다방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g(일회용 주사기 반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3. 15: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 호텔 부근 노상에서 위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014고단804]

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14. 16: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새마을오거리 부근 도로에 정차한 M SM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2g을 N, O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014고단1180]

7.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Q 횟집에서 R에게 현금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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