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2. 10. 22:00 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PC 방 남자 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 책으로부터 구매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04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4. 11:45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모텔 프론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24g 을 투명 비닐봉투 안에 담아 휴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