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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6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경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과 ‘D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영업하던 중 2013. 11.경 C노래연습장이 폐업된 사실을 알고 노래방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4. 2. 14. 05:50경 C노래연습장 3번 룸으로 손님 E를 안내한 다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D유흥주점에 고용한 유흥접객원 F, G로 하여금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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