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19 2018노3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 및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도 원심 공동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원심 공동 피고인인 B, C도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