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체결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그 운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다가,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원에게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체결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은 근로시간·장소 및 보수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위 공단의 업무위탁을 받은 콜센터의 구체적인 운행지시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등 위 공단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은 실질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위 공단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다가,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원에게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4호 [2] 근로기준법 제23조
원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재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구)
변론종결
2009. 2.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7. 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386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9. 23.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 상시 근로자 약 1,500명을 고용하여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공단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4. 2. 26. 원고 공단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3회에 걸쳐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여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7. 12. 31. 원고 공단으로부터 2007년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위·수탁계약의 갱신이 거절(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8. 2.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286호로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4. 17. 참가인의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08.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38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7. 31. 참가인의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 공단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공단의 주장
1) 참가인은 원고 공단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참가인이 원고 공단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참가인과 원고 공단 사이의 위·수탁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된 것일 뿐이며, 원고 공단이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 공단은 참가인이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운행시간 미준수, 운행지역 이탈, 무단결근 등의 계약위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참가인과의 위·수탁관계를 더 이상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위·수탁계약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정당하다.
2)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참가인과 원고 공단 사이의 위·수탁계약 체결 경위 및 그 내용
가) 서울특별시는 2002. 12. 26. 장해등급 1급 내지 2급의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차를 구입한 후, 원고 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운행사업을 위탁하였고, 원고 공단은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공모·선정하여 2003. 1. 1.부터 1년 단위로 운전원들과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04. 2. 26. 원고 공단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별지 관련 조항 등이 기재된 위·수탁계약서에 의하여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6. 12. 29. 원고 공단과 사이에 다시 계약기간을 1년(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으로 정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여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이 사건 갱신거절의 경위
가) 원고 공단은 2007. 8. 22.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① 2007. 4. 16. 정해진 운행시간이 07:00~16:00임에도 08:58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운행시간을 미준수하였고, ② 2007. 6. 25. 콜센터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국립재활원에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미금역 근처까지 콜을 받았음에도 콜센터의 승인 없이 광주시에 있는 삼육재활원까지 운행하여 운행지역을 이탈하였으며, ③ 2007. 7. 9.부터 2007. 7. 10.까지 2일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④ 2007. 8. 1.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각 해지사유’라고 하고, 위 각 해지사유를 지칭할 때는 그 번호로 특정한다) 참가인과 사이의 위·수탁계약에 대한 해지를 결의한 후, 참가인에 대하여 2007. 8. 28.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7. 9.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11. 26. 참가인의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원고 공단은 2007. 12.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켰다.
다) 원고 공단은 2007. 11. 20. ‘2007년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계약심사위원회 개최 계획’을 최종 확정한 다음, 2007. 11. 27.과 2007. 12. 27. 외부전문가인 심사위원 3명(한국소아마비협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장, 공인노무사)으로 구성된 제1차 및 제2차 계약심사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5개 심사항목{교통법규(20점), 차량사고(20점), 운행시간 및 근태(20점), 민원(20점), 기타 계약서 위반(20점)}별로 각 위반행위마다 5점씩 감점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175명(1차 169명, 2차 6명)을 대상으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한 후, 재계약 기준점수로 정한 85점 이하에 해당하는 운전원 17명(1차 11명, 2차 6명)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의 갱신거절을 결정하였고, 참가인은 원고 공단의 위 2차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2007년 재계약 심사 결과에서 이 사건 각 해지사유에 기인하여 아래와 같이 75점을 획득하는 데 그쳐 원고 공단으로부터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2007. 12. 31.자로 이 사건 갱신거절을 통보받았다.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획득점수 | 비 고 |
교통법규 위반(20점) | 20점 | ? |
본인귀책 차량사고(20점) | 20점 | ? |
운행시간 미준수 및 근태상황(20점) | 0점 | 운행시간 미준수 1회, 무단결근 3일(2일 1회, 1일 1회) |
민원 유발(20점) | 20점 | ? |
기타 계약서 위반사항(20점) | 15점 | 운행지역 이탈 1회 |
표창(5점) | 0점 | ? |
합 계 | 75점 | ? |
3) 이 사건 갱신거절 이전의 운전원들과 관련된 위·수탁계약의 갱신형태
원고 공단은 매년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으로서의 기본자질을 평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1.5개월 전에 내·외부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항목과 배점기준, 그리고 재계약 기준점수를 결정한 후, 전체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여 왔는데, 2003년 말경부터 2007년 말경까지 사이의 심사기준과 재계약 기준점수, 그리고 갱신비율은 아래와 같다.
? | 2003년 말경 | 2004년 말경 | 2005년 말경 | 2006년 말경 | 2007년 말경 |
심사기준 | ⓛ 1일 평균 운행횟수 | ⓛ 기타 계약서 위반 | |||
② 교통법규 위반 | ② 교통법규 위반 | ||||
③ 본인귀책 차량사고 | ③ 본인귀책 차량사고 | ||||
④ 콜택시운행 및 관리불량 | ④ 운행시간 및 근태 | ||||
⑤ 주요민원 유발 | ⑤ 주요민원 유발 | ||||
? | ※항목별로 위반행위마다 5점씩 감점 | ||||
기준점수 | 70점 미만 | 75점 미만 | 하위 5% | 80점 미만 | 85점 이하 |
갱신비율(갱신자수/전체 운전원수) | 89%(89/100) | 93%(93/100) | 96%(94/98) | 97%(116/120) | 90%(158/175) |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3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참가인이 원고 공단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이 비록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채용되었고, 원고 공단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인사규정·보수규정 등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참가인과 원고 공단 사이에 체결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근로장소 및 보수 등 사실상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참가인이 원고 공단의 업무위탁을 받은 콜센터의 구체적인 운행지시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등으로 원고 공단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참가인은 원고 공단이 작성한 근무편성표 및 근무시간표에 정해진 운전원의 출·퇴근시간 및 운행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승객의 승차요청이 있는 경우 원고 공단의 업무위탁을 받은 콜센터가 참가인에게 승객의 탑승장소를 지시하면 참가인은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참가인은 원칙적으로 서울시내를 벗어나 운행할 수 없고, 지정차고지에 입·출고하여야 하며, 만약 장애인콜택시의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원고 공단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경고를 받거나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원고 공단에 의하여 참가인의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던 점, ③ 원고 공단이 수시로 참가인을 포함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참가인은 원고 공단이 제공한 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어 제3자에 의한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④ 참가인은 휴대폰요금, 오일교환비용, 제반수리비 등 일상적인 운영비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참가인이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의 소유로 되어 있고, 엔진수리 등 고가의 차량수리 비용 및 피복(제복)은 원고 공단이 제공하는 점, ⑤ 참가인이 원고 공단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95만 원의 보조금과 전액 참가인의 수입으로 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은 참가인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⑥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는 2003. 8.경 운전원들의 문의에 대하여 참가인과 같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는 2003. 9. 30.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수리한 바 있는 점, ⑦ 2007. 7. 1.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 공단이 2008년경부터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을 서비스직으로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무기(무기) 근로계약자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과 원고 공단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그 명칭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 공단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참가인과 원고 공단 사이의 위·수탁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을 제3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공단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장애인콜택시 운행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2003년 이래 계속하여 참가인을 비롯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장애인콜택시 운행사업은 향후 장애인들에 대하여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장해등급 1급 내지 2급의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동수단으로서 계속 이용되어야 하므로 그 지속적인 사업의 시행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업의 운영방식과 수탁자의 선정 등에는 어느 정도 정책적인 고려가 반영될 여지가 있는 점, ③ 서울특별시로부터 장애인콜택시 운행사업을 위탁받은 원고 공단이 참가인에게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위·수탁 계약서에는, 서울특별시와의 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원고 공단이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체결한 위탁계약이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위·수탁계약 역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정에 기인하여 위·수탁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중도해지일을 포함한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만 하면 위·수탁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 공단이 2008년경부터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을 서비스직으로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무기 근로계약자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으면서도,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1년 단위를 유지하기로 한 점, ⑤ 원고 공단이 매년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여 2003년 말경 11명, 2004년 말경 7명, 2005년 말경 4명, 2006년 말경 4명, 2007년 말경 17명의 운전원들에 대하여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온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이 원고 공단과 사이에 3회에 걸쳐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여 약 4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과 원고 공단 사이의 위·수탁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과 원고 공단 사이의 위·수탁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참가인과 원고 공단 사이에 작성된 위·수탁계약서에 위탁기간 만료가 계약의 종료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공단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기 이전에 대다수의 운전원들과 사이에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원고 공단 사이의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갱신거절이 합리적 이유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와 관련하여 원고 공단은 참가인이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해지사유와 같은 계약위반 행위를 함으로써 2007년 재계약 심사 결과에서 재계약 기준점수로 정한 85점 이하에 해당하는 75점을 획득하는 데 그쳐 이 사건 갱신거절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해지사유 ①, ②, ④항과 같은 계약위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4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2007. 7. 8.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왼쪽 발목을 삐어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이후에도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자 원고 공단의 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점, ② 그 후 참가인은 왼쪽 발목의 치료를 위하여 2007. 7. 9.부터 2007. 7. 10.까지 2일간 결근을 한 다음, 2007. 7. 10. 위 병원으로부터 “2007. 7. 8.과 2007. 7. 10.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치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 공단에 제출한 점, ③ 원고 공단은 참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결의한 2007. 8. 22. 이전에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2일간의 결근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2007. 7. 9.부터 2007. 7. 10.까지의 2일간 결근이 이 사건 해지사유 ③항과 같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해지사유 중 정당한 해지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위 ①, ②, ④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
다) 여기에다가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6호증, 을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에게 형식적으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해지사유 ①, ②, ④항과 같은 계약위반 행위로 인해 합계 15점의 감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 공단이 2007년 말경 재계약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기준에 ‘기타 계약서 위반’을 심사항목으로 추가하고 항목별로 위반행위마다 5점씩을 감점하면서 재계약 기준점수를 ‘80점 미만’에서 ‘85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재계약 기준점수를 사실상 10점 높게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참가인을 비롯한 운전원들에게 이와 같이 강화된 심사기준을 전혀 공고한 바 없기 때문에, 5점을 감점하게 되는 항목별 위반행위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다 엄격하게 실질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위와 같이 하지 않고 항목별 위반행위를 형식적으로 판단한 후 그 행위마다 획일적으로 5점씩을 감점하여 이를 근거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원고 공단에 의하여 위와 같은 심사기준이 합리적 이유 없이 운전원들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② 참가인이 2007. 4. 16. 정해진 운행시간보다 약 2시간 늦게 운행을 시작하여 운행시간을 미준수한 것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위와 같은 운행시간 미준수가 1년 중 단 1회에 불과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또한 원고 공단이 2007년 말경 재계약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운행시간을 미준수한 운전원들 전체에 대하여 이를 문제삼아 감점을 하지 않고 참가인을 비롯한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이를 문제삼아 감점을 한 바 있는 점, ③ 참가인이 2007. 6. 25. 콜센터의 승인 없이 광주시에 있는 삼육재활원까지 운행하여 운행지역을 이탈한 것은 장애인 승객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운행지역을 이탈한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점, ④ 참가인이 2007. 8. 1. 무단결근을 한 것은 휴무일을 착각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후 참가인이 휴무일인 2007. 8. 5. 대체근무를 한 바 있는 점, ⑤ 참가인이 원고 공단과 사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징계를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공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참가인에 대한 2007년 재계약 심사 결과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공단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소 결
따라서 원고 공단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공단의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공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조항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