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3677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세림섬유, 영천항운 주식회사 사이에, 세아상역 주식회사가 2017. 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사 판매 및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원사를 납품받아 이를 가공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6. 14. 피고 B을 상대로 물품대금 499,352,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082호)를 제기하여 2017. 9.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7.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7192호로 피고 B을 채무자, 세아상역 주식회사(이하 ‘세아상역’이라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B의 세아상역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6. 27. 원고와 사이에 세아상역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미화 197,039.46달러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7. 7. 11. 세아상역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세아상역은 2017. 7. 12.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마. 피고 B의 다른 채권자들인 피고 주식회사 다솜물산(이하 ‘피고 다솜물산’이라 한다), 주식회사 세림섬유(이하 ‘피고 세림섬유’라 한다), 영천항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천항운’이라 한다)는 피고 B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각 가압류를 하였고, 그 가압류의 통지가 세아상역에게 도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3채무자 채권자 내용 사건번호 및 결정일자 /양도일자 송달일 가압류금액/ 양도금액(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