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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3296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521,294원과 그 중 23,618,100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이는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모두 인정된다.

2.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청구채권이 변제기인 2003. 10. 14.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채권의 원인채권자인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이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차1677 대여금등) 2005. 2. 15. 피고 B에 관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고, 위 지급명령신청사건의 제소 사건인 위 법원 2005가단27906 사건에서 2005. 12. 13. 피고 A에 관하여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완성 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한 위 지급명령신청으로 중단되어 위 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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