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12. 7.경 피고와 대출기간 2005. 12. 7.부터 12개월, 이자율 연 7%, 지연이자율 연 19.5%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857,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연체한 금액 중 일부금액인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45680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14.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은 2007. 1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아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2009. 1. 9. 배당기일에 당시까지의 총 채권액 1,288,328,755원 중 874,274,245원을 배당받아 금414,054,510원의 잔존채권이 존재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0. 22. 위 다.
항의 잔존채권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2017. 12. 22. 위 나.
항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청구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인바,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7. 10. 2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을 구하는 청구채권 속에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청구채권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