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 B’을 ‘B’으로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7. 6. 19.경 피고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채권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인정한 바 있다. 2) 원고는 처 R의 이름으로, B이 운영하던 꽃 배달회사를 인수하여 AA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청구채권의 주채무자가 꽃 배달회사이므로 원고의 투자금 반환채권(이 사건 청구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된 때에 해당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였거나, 원고는 꽃 배달회사의 운영 등을 통해 이 사건 청구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이 사건 청구채권의 주채무자인 위 꽃 배달회사를 운영하면서, 결국 위 꽃 배달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을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을 구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위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을 제20호증(녹취록)의 기재내용에 터잡아 위 1) 과 같이 주장하나, 을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채권을 포기하였다
거나, 피고들의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오히려 피고들이 이 사건 청구채권의 연대보증인들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소송상 청구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