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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119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05,821원과 그 중 24,917,375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7호증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들(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 그리고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차5229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대여금 사건에서 2005. 3. 21. 이 사건 청구채권에 기초한 지급명령(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서 종전 지급명령이 2005. 4. 9. 확정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4. 11. 12.(즉, 종전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이 사건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일인 2015. 4. 8.의 이전)에 다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시효를 중단시켰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참고로, 피고는 이 사건 제1, 2, 4차 변론기일에 이 법원으로부터 종전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소송 제기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명시적반복적으로 권고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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