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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2노5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사고 후 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9. 23. 20: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부발중학교 앞 노상을 가산리 방면에서 부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약60-7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고가도로 아래로 진행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는데, 모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진로전방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뒷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2차로로 진로변경 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운전자로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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