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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합4226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납부금액’란 기재 각 금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시행자 겸 시행수탁자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G 외 1필지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H, 시공사 주식회사 I도 함께 기명날인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같은 목록 ‘납부일’란 기재 각 납부일에 같은 목록 ‘납부금액’란 기재 각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8. 12. 28.경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9. 1. 12.경부터 입주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 A, D은 2018. 1. 3., 원고 B는 같은 달 4., 원고 C는 같은 달 8., 원고 E은 같은 달 10.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예정일인 2018. 8.경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3항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예정보다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단, 천재지변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사전에 충분히 지질조사를 하지 못하여 예상치 못한 암반이 발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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