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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7 2017나5094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지체상금 계산표 ‘⑥ 납입총액’란 기재 각 해당 계약금, 중도금 및 발코니 비용에 대하여 입주가 지연된 526일 내지 161일 동안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 (2)에서 정한 연체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에서, 같은 표 ‘⑨ 잔금납부시 공제한 지체상금 및 입주지연이자’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한 잔액인 같은 표 ‘⑦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은 무효 피고는 2012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에게 2014. 8. 31.까지, 2014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에게 2015. 8.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1. 8.에서야 위 아파트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날 원고 등에게 2016. 1. 9.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이 무렵 위 아파트는 입주가 가능할 정도로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임시사용승인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2016. 1. 9. 당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행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행제공시점은 2016. 2. 8. 설령 위 임시사용승인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입주예정일을 1개월 전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입주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2016. 1. 8.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6. 2. 8.에서야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행제공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 (4) 단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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