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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21 2018나2183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된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3항 제1, 2, 5호가 정하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피고가 포항시장을 기망하여 107세대에 대한 세대별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실 포함)”,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경우” 등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4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3쪽 5행의 [인정근거]란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라.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G 등 35명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가합10966호로 피고의 잘못으로 입주예정일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계약금과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 3. 22.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 각하 또는 항소취하간주(대구고등법원 2018나22221호)로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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