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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나205712
토지인도 등
주문

1. 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피고는 2003. 5. 28.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21,54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임야는 2016. 5. 27.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9,807㎡와 G 임야 11739㎡로 분할되었고, 이후 G는 국가에 수용되었다.

나. 반소원고는 2015. 2. 16. 반소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 중 9,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죽목(고사목 등) 48본의 벌채 허가를 받았다.

다. 반소피고는 2015. 3. 28. 반소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반소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명칭: 수종 갱신, 임목 벌채 및 전(田) 조성

3. 면적: 21,546㎡(6,529평) 중 ㉮ 11,771㎡(3,566평)은 E 편입부지 ㉯ 9,775㎡(2,962평, ‘이 사건 토지’임) ‘전’으로 조성 면적 내 용 이 사건 임야상 벌채허가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지상 임목 벌채와 수종갱신 및 ‘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A(반소피고)을 ‘갑’이라 칭하고, 위 벌채허가 및 수종갱신 그리고 ‘전’으로 조성을 주관하는 컨설팅을 하는 B(반소원고)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 조항을 조건으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이 사건 임야는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엄격한 법적인 인허가를 합법적으로 득하여 수종갱신을 허가받은 후 전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갑은 위임하고 을은 위임받아 시행한다.

제2조 허가의 범위 ㉮ 1차 고사목 벌채허가 ㉯ 2차 수종갱신을 위한 전체 벌채허가 ㉰ 위 벌채허가 후 현황을 전으로 조성하는 행위 제3조 공사의 범위 ㉮ 1차 고사목 벌목 공사 ㉯ 2차 전체 면적 벌목 공사 ㉰ 벌목 후 임목 뿌리 전체 폐기물 처리 공사 ㉱ 토지 형상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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