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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8 2018고단50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 경부터 2017. 12. 13.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인 여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여주시 B 임야 38,479㎡ 중 11,910㎡에 식재된 참나무, 낙엽송 등 입목 약 1,250그루를 기계 톱으로 잘라 내는 등의 방법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불법 측량 성과도

1. 출장 복명서 등

1.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목 현장에 방문하지도 아니한 채 작업자에게 벌목 작업을 지시하면서 허가 지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임의 적인 벌목 작업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채 면적 및 벌목 수량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2005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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