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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나521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10.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저온저장고(30평) 설치공사를 5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1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11. 7. 피고와 사이에 저장고의 크기를 33평, 공사대금을 67,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저장고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59,0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로부터 2014. 2. 19. 15,500,000원, 같은 달 28. 29,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5,900,000원과 45,000,000원(= 확정된 공사대금 59,000,000원 - 계약금 14,000,000원)에 대하여 저온저장고를 인도한 2012. 12. 29.부터 위 2014. 2. 19.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092,054원을 합한 금원에서 원고가 저온저장고 하자보수비로 자인하는 2,433,336원을 공제한 6,558,718원 및 그 중 나머지 부가가치세 3,466,6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저온저장고 설치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 등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영농조합법인 B(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이사인데, 2012. 10. 10. 원고와 사이에 소외 법인 이름으로 이 사건 저온저장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원고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몇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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