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12 2017고정107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건물 철거 현장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쇠를 절단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고철업자로서 위 피고인 B 등을 고용하여 절단작업을 시키면서 철거 현장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29. 09:00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버섯 재배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살균기 3대를 산소절단기 등으로 절단하여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산소절단기를 사용하는 작업 자로서는 주변에 불티가 튀어 불이 옮겨 붙을 만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여 제거하고, 화재에 대비하여 철거 작업장 주변에 충분한 물을 살포하며, 불티 비산 방지 덮개, 물, 모래, 소화기 등 화재 진화 장비들을 준비하고, 산소절단기 뒤에는 물을 뿌리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등 산소절단기 작업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본건 살균기 벽면에 우레탄 보온 재가 있고, 날씨가 추워 물을 뿌리는 호스가 얼어붙어 작업장에 물을 뿌릴 수가 없었으며, 불티 비산 방지 덮개, 물, 모래 등이 준비되지 않았고, 산소절단기 작업자 주변에 물을 뿌리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피고인 A는 안전 관리자로서 위와 같은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이 만연히 작업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피고인 B이 산소절단기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위 살균 기의 보온재에 옮겨 붙었고, 그 불이 위 살균기 및 회사 건물 내벽 등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