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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88.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1991.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1993.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4.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3. 11.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01:4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집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훈제치킨과 소주를 마신 후 업주인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속이고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손지갑 및 손지갑 안에 든 현금 90만 원(5만 원권 14장, 1만 원권 20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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