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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4 2017나137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2001. 4. 3. 이래 원고의 소유인 사실, 원고와 D 사이에 2016. 2. 29.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임료 지급 기간을 유예해 준바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상 5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며, 인테리어 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 및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 주장은 피고들이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피고들은 당초 2017. 7. 4.자 답변서를 통해 이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 설령 피고들을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질 당사자로 본다

하더라도 갑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의 연체 차임액이 3기 이상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0조의 4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차임의 지급 기한을 유예해 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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