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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1 2015가단3658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경기도 포천시 I 대 49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2. 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망 J과 피고 B의 주문 제1의 가, 나.

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 D, E, F, G, H는 망 J의 상속인들로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B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의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F, G, H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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