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24465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현우물산은 당진시 B 대 33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피고 현우물산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주장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